[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NRG 출신 가수 이성진의 도박 및 사기혐의 공판이 6차 공판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성진은 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장성관)으로 진행된 6차 공판에 초췌한 얼굴로 참석했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지난 해 2월 2일 강원도 사북면에서 이성진과 대리운전업자 L모씨가 만난 상황에서 시작됐다. 우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L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원래부터 이성진을 알고 있었다" "프로덕션 사업을 한다기에 돈을 빌려줬다" "2000만원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성진 측은 "L씨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도박자금이라고 말하고 빌렸다" "2000만원을 빌렸지만 선이자를 떼 18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성진 측 증인으로 나선 H씨 역시 이성진 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성진 측 주장이 맞다면 이성진은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 도박자금을 K모PD에게 빌려주려다 자신이 차용증을 쓰게 됐고 이로 인해 일이 커지며 연예인 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 것이다.
반대로 증인 측 주장이 맞다면 사기에 해당된다. 사업을 하겠다고 빌린 자금을 도박으로 유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L씨는 초반 "이자 없이 빌려줬다"고 주장했다가 이자 4%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는 이성진의 기망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날은 또 지난 2009년 이성진이 마카오와 필리핀 등지에서 도박자금 총 2억 3300만원을 빌린 것에 대해서도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이성진 측은 "당시에는 충분히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담당 장성관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연예인이 도박자금을 탕진해 진행되는 최초의 재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판례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비슷한 판결이 지난 2003년 한 건 있었다. 이 사건은 피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전례가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다"며 "때문에 이번 건도 이성진이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가 판결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연예인이 유명인으로서 당하는 불이익으로 결정될지 도덕적 해이로 보일지 결정되는 중요한 판결을 남겨두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 star@
스포츠투데이 사진 이기범 기자 metro8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