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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자원 ‘싹쓸이’하던 중국 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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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지난 5일 2척에 이어 7일 오전 1척…촘촘한 그물로 새끼고기들도 못 빠져나가

어족자원 ‘싹쓸이’하던 중국 어선 검거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바다서 불법어망으로 잡은 꽃게 등 어획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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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꽃게를 잡던 중국 어선 3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총경 이병일)는 7일 오전 9시쯤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요영어 25777(영구선적, 77t, 승선원 9명)을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붙잡힌 중국어선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수역에서 고기잡이허가를 받은 어선이지만 조업에 써선 안 될 촘촘한 그물을 써 고기를 잡았고 뷰근 해상을 경비하던 태안해경 1507함(제민7호)의 정밀검문검색으로 붙잡혔다.


해경은 중국어선을 해상 현지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어선의 선장 강신(25·요녕성 거주)은 지난달 24일부터 잡힐 때까지 불법어구로 물고기를 잡은 것을 인정했다. 태안해경은 이들이 잡은 꽃게 등 잡어 350kg을 압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이 쓴 어망은 새끼고기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어망으로 머잖아 우리나라 해역의 어족자원이 바닥날 수도 있다”며 “무허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물론 등록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지난 5일에도 같은 형태의 중국 고깃배 2척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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