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및 문화재 증축시 대지면적 최대 1만㎡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전국 각 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문화유산을 증·개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증축할 때 대지면적은 최대 1만㎡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전통문화유산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해 이같이 건축규제를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등 전국의 각종 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과 향교·서원·고택 등 문화재의 증·개축시 건폐율 규제를 20%에서 30%로 완화한다.
이는 국토계획법시행령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며 해당하는 전통사찰은 816개, 문화재는 1025개 등이다.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있는 전통사찰(118개), 문화재(23개)의 증축시 대지면적은 최대 1만㎡까지 넓힐 수 있다.
기존에는 증축시 대지면적을 건축면적의 2배로 제한해놓고 있으나 이를 건축면적의 2배에다 대지면적 30%를 추가해 면적을 확대한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전통사찰 등의 증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축물 건축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50%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관훼손을 줄이고 문화재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및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은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계획법시행령은 6월말까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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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별 전통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 종합적으로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경관법 등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름답고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0월 도시의 날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역사자원의 보전 및 활용, 경관개선사업 등을 평가해 문화도시정책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도시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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