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심장수술의 한 종류인 '카바수술법'이 안전한가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보건당국이 이 수술을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실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하 카바수술)에 대해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카바수술은 선천적으로 심장판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행하는 수술법의 한 종류다. 전통적으로는 '판막치환술'이 많이 시행됐다. 새로운 카바수술이 판막치환술보다 효과가 좋다는 게 개발자인 송명근 건대의대 교수의 주장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커지자 복지부는 임상연구 목적으로 승인된 경우만 카바수술을 환자에게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송 교수 측은 "결정을 받아들이며 연구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31일 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수술 신청을 누가 심사하고 승인하느냐가 문제다. 복지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카바수술관리위원회에 맡겼으나, 송 교수 측은 위원 9명 중 6명이 이미 카바수술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터라,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애초 복지부가 정한 기준 역시 매우 엄격한 수술 대상 질환 및 환자만을 수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송 교수 주장대로 심사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 수술을 받는 사람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카바수술을 받을 때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판막치환술'이 있음에도 비급여인 카바수술을 받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로와진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송 교수에게 카바수술과 치환판막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카바수술이 판막질환 치료에 더 우수한 수술인가에 대한 결론은 이때쯤 날 것으로 보인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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