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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설비리 신고자에 3억8000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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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도로공사용 토사반입비를 허위로 청구해 32억원을 가로채는 등 건설비리 신고자 4명에게 3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한 건설회사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인근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질 낮은 모래를 사용한 뒤 지정된 토석채취장에서 가져온 것처럼 꾸며 기성금을 받아낸 것을 신고해 포상금 2억9900만원을 받았다. 이 신고로 해당 건설회사는 3개월 부정당업자로 지정됐고, 32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모공원 건립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면서 자재값을 부풀려 2억7000만원을 횡령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B씨에게도 505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건설업체 직원과 해당 지자체 공무원 등 4명은 형사 처벌을 받았고, 횡령한 공사대금 전액을 확수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주받은 구제역 발생지역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상수도시설 설치지원 공사를 시공하면서 설계와 달리 부실하게 공사했다. 이 업체는 허위로 준공내역서를 제출해 1억6000만원을 받았다 신고를 당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D씨에게 2843만원을 지급했고, 회사 등 8명에 대해 사기죄로 고발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지자체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것을 신고한 E씨에게 보상금 22만원을, 리듬체조 전임지도자 훈련비를 가로챈 사실을 신고한 F씨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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