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결정시한은 내달 20일까지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최대열기자
입력2011.05.24 14:42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결정시한은 내달 20일까지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