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도축장 차리고 1년 넘게 유통시킨 업자 검거…브루셀라나 결핵 걸린 소, 학교까지 납품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북지역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병든 쇠고기가 납품됐을 가능성이 커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지검은 지난 16일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괴산군 청안면의 한 야산에 220여㎡ 규모로 불법도축장을 만들고 한우나 육우 등을 불법도축해 시중에 유통시킨 A(44)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한우나 젖소 수십여 마리를 공급한 B(48)씨와 A씨로부터 사들인 소를 학교에 납품한 유통업자 C씨 등 6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며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유통업자 C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A씨가 잡은 병든 한우 쇠고기 등을 사들인 뒤 청주지역을 비롯한 여러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학교에 납품된 쇠고기 대부분이 인수전염공통병인 브루셀라나 결핵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도축장에서 정상적으로 잡은 소는 모두 항생제 잔류물질을 검사한 뒤 기준치를 넘으면 모두 폐기처분하고 있다.
또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기립불능 상태인 소는 도축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축산업주가 직접 시·군에 신고한 뒤 땅에 묻도록 돼있다.
세균성질병이나 복합감염된 소들은 축산업주가 항생제를 사서 자가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낫지 않을 땐 밀거래로 싼값에 처분하는 게 오히려 유리해 밀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소들을 사람이 먹으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슈퍼박테리아 같은 세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수전염공통병에 감염된 소를 먹으면 사람이 결핵 등에 걸릴 수도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충북도교육청이 도내학교에 공문을 통해 축산물 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년간 충북도내 학교에 납품된 한우는 16만5255kg(33억6000만원)이다. 납품 업체는 43곳. 청주는 14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이번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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