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독립·국가·5·18 유공자 유족의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6월 한 달 동안 국내선 일반석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평소 30~50% 할인을 받는 유공자, 유족 본인 외에도 추가로 동반가족 1인까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가족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 해당된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