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현역 군복무 중에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 복무자의 육아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입대 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병역기피를 차단하기 위해 재신체검사 관찰기관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속임수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다시 '확인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한반도 지형에 적합하고 주.야간 위장 효과가 뛰어난 전투모와 전투복, 전투화, 계급장의 색상과 재질을 개선하는 내용의 군인복제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공군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고, 복수국적자를 장교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수입식품의 위생 관리를 위해 수출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수입식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나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반송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경우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형사보상금 하한을 1일 5000원에서 최저임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보상법 전부개정안도 처리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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