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예비군 지휘관 지원자격에 기술병과 전역자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보병ㆍ포병 등 전투병과를 중심으로 10개 병과 출신들만 예비군 지휘관(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이 될 수 있었다.
국방부는 16일 "직장이나 대학 민방위대에서 근무하는 예비군 지휘관 지원자격 확대 내용을 담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군의 병기ㆍ병참ㆍ수송, 해군 병기ㆍ보급ㆍ수송, 공군 항공무기정비ㆍ보급수송 등 8개 기술병과와 육군 특수병과인 의정병과 출신 전역장교들이 예비군 지휘관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예비군 지휘관 응시자들의 필기시험 부담을 줄였다. 전투지휘 능력을 중시해 현역시절의 복무실적 배점을 기존 30점에서 50점으로 높이고, 대신 필기시험 배점을 70점에서 50점으로 축소했다. 전역때 계급을 한단계 높여 전역한 명예진급자에 대해서도 전역 시 최종계급을 기준으로 예비군 지휘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명예진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점수(3.0점)를 주기로 했다.
또 예비군 중대장 지원 대상인 소령과 대위 출신에 대해서는 근무경력점수를 소령 4점, 대위 2점으로 차등 적용해 소령 출신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6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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