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한국야구위원회(KBO)가 17일 오전 9시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제 4차 이사회를 연다.
8개 구단 사장들은 자리에 참석해 총재 궐위에 따른 조치를 논의한다. KBO 정관 14조는 총재 자리가 공석일 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선을 규정하고 있다. 지연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따로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KBO 총재는 이사회의 3/4 이상 동의로 추천 가능하며 구단주 총회의 3/4 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 한편 2009년부터 직무를 역임한 유영구 전 총재는 지난 2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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