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직장인 10명 중 6명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직장인 350여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58.6%에 달했다.
'신청하겠다'는 응답률은 나이가 많은 근로자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42.7%만이 '임금피크제에 동참하겠다'고 답한 반면, 30대는 64.2%, 40~50대는 65.1%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희망하는 정년 연장기간으로는 '4~5년'(55.0%)을 가장 많이 꼽았고, '6년 이상'이란 응답도 19.8%나 됐다. 반면 '2~3년'과 '1년'을 꼽은 직장인은 각각 24.2%, 1.0%에 그쳤다.
정년연장 대신 수용 가능한 임금삭감 폭은 20%선을 밑돌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10% 미만'의 임금삭감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고 '10~20% 미만'이 36.7%를 차지했다. 이 외에 '20~30% 미만' 16.4%, '30~40% 미만' 1.9%, '40~50% 미만' 1.9%로 집계됐다.
임금피크제를 반기는 직장인이 많음에도 실제 제도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조사 결과 '근로자 개인이 원해 기업과 개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57.5%)는 의견이 '현행대로 시행하자'(42.5%)는 의견보다 많았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근로자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고, 정부는 개별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할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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