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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방의학원 설립 법안 재논의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군의료체계의 선진화와 전문의 수급의 확대를 위해 '국방의학원 설립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재논의된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발생한 군의료사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무너진 군 의료시스템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그 동안의 군 의료사고 실태와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군 의료사고 진상조사 규명 소위원회' 구성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관학교생 위탁교육 확대와 전문의를 비롯한 민간의사 채용 확대 등
장기 군의관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 예산에 이를 철저하게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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