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중기청, 12일 천안서 ‘R&D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작성요령’ 및 ‘기술자료 임치제도’ 설명회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가 충남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R&D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작성요령’ 및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R&D자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개발 최종보고서 작성이 부족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12일 오후 2시부터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중회의실(충남 천안시 불당동 492-3)에서 열린다.
주관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상담기관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즈니스지원단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설명회에선 기술자료임치제도 안내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알리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대응방안 등을 알려준다.
임길상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장은 “설명회를 통해 기업이 R&D 최종보고서 작성노하우를 배워 기술개발을 마무리하고 기술보안업무 관련지식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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