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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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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이후 첫 포상금 지급대상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급이 확정된 신고 건은 불법 게임머니 환전사이트 등에 대한 총 2건의 신고로 각각 10만원의 포상금이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게임위는 지난 4월 1일부터 사행성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불법게임물 등을 적발하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게임위는 공정한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해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경찰청, 유관기관, 문화콘텐츠관련 전문가 등으로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개최된 불법게임물 제1차 신고포상심사위원회는 총 52건의 신고 건수 중 증거부족 등으로 기각된 48건을 제외한 4건의 유효신고에 대해 심사해 2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확정하고 나머지 2건은 추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접수된 총 52건의 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오토프로그램 등에 관한 신고 7건,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고 5건, 기타 신고서 미작성 등이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게임물 신고는 게임물등급위원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 메일(singo@grb.or.kr)로 할 수 있으며,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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