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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불법 게임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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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 게임물 및 개·변조 게임물의 제공자와 환전 행위자 등을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게임위 관계자는 "날로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는 불법게임물 유통 근절을 위해 올해 운영성과를 평가, 매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불법게임물 신고자는 신고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게임머니, 경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 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선전물을 배포하는 자 등이다.


신고는 게임위 홈페이지(www.grb.or.kr)의 '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향후 신고전용사이트가 별도로 구축될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전용 사이트를 이른 시일내에 개설하는 한편 심사실무팀을 신설해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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