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년부터 유해 작업환경 측정 방식이 자료와 현장분석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 현장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정도관리란 작업환경측정과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은 작업환경측정과 분석을 할 때 자료만 평가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다.
고용부는 작업환경 측정 및 실시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준비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개정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190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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