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일부터 시행...국토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에 따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오산 세교3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해제된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6일자로 국토해양부가 오산 세교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취소함에 따라 이날부터 이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오산시 지곶동·금암동·가장동·갈곶동,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내리·수면리·음양리·덕절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사리·진위면 야막리 일원(19,01만3000㎡)이다.
이곳은 지난 2008년 10월 29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3년간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돼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은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 온 곳이다.
이번 고시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해제돼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해졌다.
해제 지역은 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19.5%인 369만8000㎡, 관리지역은 54.2%인 1031만2000㎡, 농림지역은 26.3%인 500만3000㎡)이다.
특히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해제로 해당 지역 공장의 신?증축이 가능해져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기업투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3월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돼 환경훼손 및 난개발은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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