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점검 결과 허위 표시 사례 없어...미 표시만 19건 적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경기도는 지난달 실시한 농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 결과 허위 표시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전 지역 2347개소의 전통시장, 대형 유통 매장, 횟집을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결과 허위 표시 사례는 없었고 19건의 원산지 미표시만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우려와 달리 허위 표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며 "위반 건수 가운데 16건이 수산물이었으며, 3건이 농산물로, 수산물 위반 건수의 대부분은 일본산 참돔과 중국산 주꾸미의 원산지 미 표시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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