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와 금감원 퇴직 직원들이 퇴직 이후 2년내에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 의원은 또 '퇴직 3년 전 소속부서'의 유관기업 취업을 제한한 현행법을 '복무기간 중 소속기관' 유관기업 취업 제한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 파동과 맞물려 금융당국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퇴직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불법로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차 의원은 "시장 질서를 어긴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금융업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온 금융위와 금감원 출신들이 민간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받는 전관예우 특혜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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