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입점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의원)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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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의 입점 제한범위를 기존의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넓히고, 법안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지난 2일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법 개정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같은 날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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