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사법 협조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거나 기소를 면제해 주는 일명 '플리바게닝'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회 국무회의를 열어 사법 협조자 형벌감면, 소추면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각각 심의·의결한다.
먼저 정부는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 그 죄에 대해 진술해 범죄의 규명, 결과 발생의 방지 또는 범인의 체포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법 협조자에 대한 혜택의 부여라는 방법을 통해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가치 있는 진술증거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돼 형사사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규명에 필수적인 증언을 한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법 협조자 소추면제제도도 도입한다. 법정에서 선서하지 아니한 증인의 허위진술도 위증죄로 처벌하고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은 가중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연금품이 모집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도 각각 처리한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닭고기 등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등의 관세법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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