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17회 국무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개발 협의기간이 단축돼 보다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26일 오전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7회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먼저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의 유효기간 및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제도를 신설하고 전량 수출되는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면제한다.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해당 시험·검사등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한다.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의 휴지기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절차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시정명령제도, 자료제출요구 및 경쟁상황평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한다.
이외에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에너지 협력 촉진을 위한 협정안도 처리, 우리나라와 이라크 간의 경제협력 및 에너지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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