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친수구역 지정시 범위·규모 규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물건을 놔두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던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개정된다. 또 친수(親水)구역 지정시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을 100분의 50 이상 포함해 친수구역을 지정토록 친수구역의 범위와 규모가 규정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먼저 정부는 기후변화 등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화재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화재안전관리 기본계획, 연도별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해 법 집행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의용소방대원도 소방자동차 등 공유재산과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다.
정부 관계자는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중 경미한 위반행위인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소방용수시설 주변 반경 5m 이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친수구역의 범위와 규모를 정하고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시행령에서 친수구역의 규모는 10만㎡ 이상으로 하되 인구밀도 및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이 전국의 하위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등인 경우에는 3만㎡ 이상으로 한다. 또 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보상금을 노린 투기성 개발행위 등으로 예산낭비 및 보상 관련 민원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행위허가의 대상에 대해서도 명확히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하천의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공무원의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