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의 입점 제한범위를 기존의 1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넓히고, 법안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와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여ㆍ야ㆍ정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회의를 열고 SSM 규제법 처리 등을 합의하고 한ㆍEU FTA 비준안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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