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상공회의소와 함께 25개 구 1800여 중소상공인 대상 FTA 순회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는 서울상공회의소와 함께 25개 자치구 1800여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FTA 활용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FTA 활용교육'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21일 강남구를 시작으로 26일 광진구와 중구, 5월 12일 종로구 등 총 21회에 걸쳐 각 자치구 상공회 교육장 등에서 실시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기존 정부와 유관기관의 FTA 개념, 필요성 등 포괄적인 정보만 제공한 교육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실제 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지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교육이 될 것이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원산지 증명서 작성방법’ ‘수출 품목분류번호(HS코드)작성법’ ‘FTA 체결 국가별 특례관세’ 등으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세사가 직접 강의한다.
특히 FTA 체결국가 간 교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붙은 고유번호인 품목분류번호(HS코드)에 따라 관세 기준이 달라지고 품목분류 관행이 국가별로 다른 경우가 많아 수출상대국의 HS코드와 관련 사례중심 강의도 병행한다.
이를테면, A씨는 노르웨이산 니켈 등을 수입하면서 노르웨이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했다가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해 큰 손해를 보았다.
해당 국가와 체결된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행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와 체결한 한-EFTA 협정에서는 수출자 스스로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제를 채택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이 중소상공인의 FTA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피해사례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FTA활용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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