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여야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2일 국회에서 '여야정 한·EU FTA 회의'를 갖고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개정과 농축산업 피해보전 직불제도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우선 여야는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로 늘리고 일몰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축산물 가격이 떨어질시 차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는 FTA 발효 이후 10년간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까지 보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FTA 발효 후 10년간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0)세율을 유지하고, FTA 이행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5년간 1조원 이상 지원해 피해 예상 농가의 보상과 경쟁력 확보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국회 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위 위원장,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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