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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단체와 잠실상수원 수질오염행위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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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는 수도권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잠실상수원의 수질을 지키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시민단체 및 경기도 지자체와 함께 수질오염 행위를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감시지역은 서울시 관할 잠실상수원보호구역과 잠실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리시 왕숙천과 남양주시 도심천, 월문천, 궁촌천, 덕소천, 하남시 덕풍천, 한강본류의 팔당댐 하류구간 등이다.

매월 소형선박을 이용한 수상감시와 순찰차량을 이용한 육상감시를 병행할 예정으로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지난 3월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환경단체가 합동 감시반을 편성해 감시에 나선다. 특히 경기도지역은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기도 해당 지자체와 년 2회 합동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감시대상은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인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하천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접도로에서는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한다.


서울시 관내의 통행제한 도로는 광진교,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잠실철교(도로교) 등 잠실상수원을 횡단하는 4개 교량이며 해당 차량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제한대상 도로 및 우회도로의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홈페이지(http//ush.seoul.go.kr/water)를 방문하면 된다.


도시안전본부 관계자는 "수도권 2300만 주민의 식수원인 잠실상수원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서울시와 상수원과 인접한 시·군, 시민환경단체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해 잠실상수원 수질이 BOD 1.5mg/L로 2001년 이후 가장 좋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강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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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제한 차량 : 유류,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및 원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 수송 차량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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