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저축보험,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저축성보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저축성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28일 내놨다.
저축성보험이란 만기까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만기환급금 포함)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다.
10년 이상 장기 유지계약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저축에 적합한 상품이다.
소비자들은 △보험료에는 위험보장 보험료와 사업비 포함 △10년 미만 해지시 이자소득세가 과세 △가입초기 해지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저축보험 가입후 10년 미만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인 예.적금의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돼 만기보험금(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15.4%)이 원천징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알권리 충족과 저축성보험에 대한 자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과 관련된 각종 안내자료를 작성해 소비자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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