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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리금 상환 부분출금·자동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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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앞으로 대출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같은 은행에서 계좌간 자동이체서비스 이용시 부문출금·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여러 권역의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이체서비스 및 파산면책자 등에 대한 가계대출 취급시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제도·관행을 개선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출금계좌에 예치돼 있는 잔액이 이체예정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분출금 및 이체가 금지돼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등 고객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도록 지도했다.


다만 타 금융회사간의 대출원리금 상환용 자동이체는 은행간 계좌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한 타행 결제계좌의 용도 파악이 어렵고 전산구축비용도 과다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각 금융회사들은 해당 약관 개정 및 전산시스템 변경작업을 진행중으로 하반기부터 개선된 자동이체서비스가 시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일부 금융회사에서 내규로 파산면책자 등 과거 신용상태가 불량했던 이력자들의 신규 여신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예금, 신용보증서 담보 등 금융회사에 추가 리스크가 없는 가계대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토록 했다.


또 오래된 신용정보로 인한 여신 비적격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획일적으로 신규여신을 제한하는 대신 현재의 신용상태를 반영한 여신심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관련내규 개정을 지도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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