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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메탈론' 영업 적발...중징계 내려지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5초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SC제일은행이 백금 등 금속을 사들여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이른바 '메탈론'을 취급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5일 "현재 SC제일은행이 은행법에 위반되는 메탈론 취급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에 있다"며 "검사를 진행해 취급 사실이 확인되면 SC제일은행에 대한 제재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C제일은행은 국제 원자재자격 상승으로 기업들의 수요가 늘자 백금을 대량으로 사들여 기업들로부터 수익일부 또는 중개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법(27조2)과 시행령(18조2)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은 금을 제외한 금속이나 원자재를 거래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재 거래를 은행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미 담당 임원들의 소명절차를 진행했으며 빠른 시일내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SC제일은행의 메탈론 영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임직원과 기관 모두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SC제일은행 관계자는 "SCB런던이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국내 석유화학업체에 정제촉매로 쓰이는 공업용 백금을 실물대여한 것이고 SC제일은행은 본사에 대한 일부 마케팅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며 "금융당국이 검사를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향후 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현정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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