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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원 대상 자체 법제교육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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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직원들의 법제심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처음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법제처는 처내 공무원의 법제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2011년 법제처 직원 대상 제1차 법제전문교육'을 가질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도제식으로 법제지식을 전수해왔던 것에서 탈피해 올해부터는 체계화된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법제처의 주요 업무인 '법령심사과정'과 '법령해석과정'을 상·하반기에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신규직원과 법제업무 담당자를 주요 교육대상으로 하고 처내 법제전문가인 심의관·법제관이 직접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 업무의 실무경험이 부족한 신규 직원이 업무에 필요한 법제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제처는 자체 교육 외에도 전체 공무원의 법제업무 이해와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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