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지난 19일 개최된 제1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방법을 비영리법인 위탁으로 한정한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9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6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2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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