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는 4월12일 개최된 제1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2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5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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