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앞으로 파푸아뉴기니 등 남태평양 지역 도서국가 방문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2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6일부터 27일까지 외교부에서 개최된 한·파푸아뉴기니 항공협정 체결회담에서 양측은 협정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우리측은 김경수 국제경제국장, 파푸아뉴기니측은 'Kuma AUA, OBE' 주한파푸아뉴기니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항공협정(Air Services Agreement)은 국가간 항공노선의 개설 및 운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방당사국의 항공사가 타방 당사국과 관련해 행사할 수 있는 항공운수권의 범위, 운수권 행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파푸아뉴기니 항공협정은 우리나라로서는 91번째 항공협정"이라며 "남태평양 지역 도서국가와의 인적 물적교류 확대를 위한 항공서비스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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