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대지면적 2만㎡이상 주택 건설 사업 대상 둘레길(단지 외곽 산책로) 설치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신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 내에 둘레길 조성을 추진, 산책로 등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는데 앞장선다.
구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필요한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을 일정기준에 맞게 조성해 구민 주거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방침을 수립했다.
아파트 둘레길은 단지 내 도로와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지형 고저를 살려 아파트 둘레를 연결, 조성하는 산책로로 기존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산발적인 조경시설과는 차이가 있다.
부지외곽 자투리 공간에 생활체육 운동시설 등 쉼터 설치, 보안등 과 CCTV 설치 등으로 치안문제 보완, 고무 재질 등 충격 흡수가 가능한 타일을 사용해 조성할 것 등을 설치기준으로 한다.
구는 향후 대지면적 2만㎡ 이상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건축위원회 개최 시 둘레길 조성계획을 포함, 자문의뢰하고 사업계획 승인인가 와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건축위원회 검토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일 경우 둘레길 조성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현재 추진중인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현장에 둘레길 조성을 도입했다.
현재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현장에 조성중인 600m 규모 둘레길을 구 예산으로 설치할 경우 토지매입비와 둘레길 포장, 보안등, CCTV, 벤치 등 설치비용은 약 21억원에 달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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