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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대책 세제 감면 기준일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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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민주당 전 의원 촉구

"3.22 대책 세제 감면 기준일 수정해야" 김교흥 민주당 인천 서구·강화갑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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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김교흥 민주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지역위원장은 20일 보도자료를 내 '3.22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대책'의 수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세제감면에 대한 기준일은 잔금납부기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짜가 3월 22일 이후이어야 세제감면의 대상이 되어 현실적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올해 청라지구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3월 22일 이전에 잔금납부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같은 아파트에 동일한 시기의 입주예정자임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세제감면혜택의 기준일을 금년 2011년 1월 1일 부터 적용하거나 등기일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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