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85억원의 세수감소로 당장 재정운용 '차질'
한시적 감면 반복으로 불신 초래..3개시·도 근본적 대책 요구키로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가 정부의 취득세 감면대책에 대해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종현 대변인은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대책 마련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면 연간 6085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시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세재 개편에 따라 당장 재정운용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자료에 따르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총 6085억원의 세입 감소분은 서울시(2047억원) 뿐만 아니라 자치구(2932억원)와 교육청(1106억원)까지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킨다.
취득세의 반복되는 '한시적 감면'에 대해서도 불신만 초래한다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을 시행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자체 세수감소분을 전액 보전한다고 방침을 밝힌 점에 대해서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 하다면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정기간 동안 벌어지게 될 지자체의 재정운용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종현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 정부가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한다고 밝히지 않았나?
▲취득세는 부동산이 거래되면서 즉각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재정 감소분에 대해 TF팀을 구성하고 논의하자는 뜻인데 당장 시정과 구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
- 정부와 사전 협의와 논의가 없었나?
▲ 조정 수위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지방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 이후 법적 제도적 대응계획은?
▲ 당장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생겨 긴급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이 만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을 내놨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