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장가 정기조사 실시·업체 자진신고 의무화 등 권고
#동일사양 A노트북, 나라장터에서는 145만원, 시중에선 106만원에 판매
#동일제품 의자, 나라장터에서는 14만원, 시중에선 7만원에 판매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나라장터 관급물품의 조달가 거품을 없애기 위해 시중·온라인 가격조사가 강화되고 공급자가 관급물품과 동일·유사 제품을 조달가격 이하로 시중에 판매할 때 조달청에 '자진신고'토록 의무화된다. 또 나라장터 관급물품의 가격자료 검증 강화를 위해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 원가산출 적정성도 검증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관급물품 조달가격이 시중·온라인 가격보다 높다는 민원과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 관급물품 조달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 구매기관이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해당기관인 조달청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크게 ▲나라장터 관급물품의 시중·온라인 가격조사 강화 ▲나라장터 관급물품의 가격자료 검증 강화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관급물품과 동일사양 제품이 모델번호만 바뀐 채 시중·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조달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 예를 들어 A사의 B노트북의 경우 조달가격이 145만원임에도 온라인장터인 C마켓에서는 40만원 가까이 저렴한 106만2700원에 판매되는 상황이다.
또 관급물품과 동일제품이 모델번호 변경 없이 조달가격 이하로 시중·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그대로 판매되고 있어 예산낭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청년인턴 또는 계약직 등을 활용한 가격조사요원을 채용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에 대한 정기적(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시장가격을 조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급자가 시중·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관급물품과 동일·유사 사양제품 판매 시 해당 사실을 조달청에 '자진신고'를 의무화하고 자진신고 없이 조달가격 이하로 시중 유통망 판매사실이 적발된 경우 조달단가 인하, 차기계약 배제 등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가격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지난 2006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도입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시장규모는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지만 감독기관 담당인력이 시장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관리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등록(희망)업체 계약과정에서 철저한 가격자료 검증이 부족함에 따라 조달가격이 고가로 결정될 가능성 상존하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가격검증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해 원가산출 적정성을 검증하고 카탈로그 가격표,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사본 등 가격자료 증빙서류 위·변조, 허위서류 제출 등 위반업체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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