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로스쿨 협의체가 '로클럭' 제도 조기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로클럭 제도를 오는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는 성명서를 내고 "내년 졸업하는 로스쿨 1기생부터 로클럭(law clerk)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즉시 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로클럭 제도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협의회는 "로클럭 정원을 2020년까지 100명으로 정하면 대상이 특정 로스쿨생으로 국한돼 새로운 법률가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목적과 법조 일원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는 "100명은 첫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6.7%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미래 법관 수요에 대응한 인력풀의 확보라는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도입 시기 연기와 정원의 소규모화는 로스쿨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 법조계에 큰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며 "로클럭 제도가 충분한 인원으로 2012년부터 즉각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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