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코레일이 지난 2월 발생한 경부고속철 광명역 KTX 탈선사고와 관련, 직원 14명을 중징계했다.
코레일은 17일 국토해양부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선로전환기를 임의로 조작한 직원 A씨를 지난 5일 파면했고, 선로전환기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부적절한 대응을 한 관제사 B씨는 해임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직전 이뤄졌던 노후 케이블 교체작업의 관리 감독자 C씨 등 12명을 정직, 감봉 등 처분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직원들의 인적 과실로 열차 탈선 등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관련자들을 중징계 처분했다"며 "앞으로 보다 안전한 철도를 만드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당일 작업자는 사고의 원인이 된 장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부당한 징계는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11일 오후 1시5분께 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상행선 인근 터널에서 부산에서 광명으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가 탈선, 이 구간 상하행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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