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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시 수출·입中企 지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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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획득 위한 교육, 컨설팅비 지원, AEO제도 관련기업 교육비 보조 등 혜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과 인천시가 중소기업의 수출·입을 돕기 위해 손잡았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14일 인천시(시장 송영길)와 중소기업의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공인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인천지역 중소기업에 AEO공인획득을 위한 교육을 하며 인천시 추천을 받은 기업에겐 컨설팅비도 지원한다. 인천시도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AEO제도를 알리고 기업들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중소기업에게 AEO를 받을 있게 돕는 예산을 마련, 이달부터 컨설팅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AEO획득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이날 인천시와 처음 협약을 맺은 것도 그런 흐름이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FTA(자유무역협정), AEO 등 빠르게 바뀌는 무역환경에 중소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게 최대한 지원 하겠다”면서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세계 각국은 안전 등을 이유로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바이어들은 해외거래선에 AEO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AEO공인이 수출·입 때 필수가 되고 있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머리글로 9.11테러 후 생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를 일컫는다.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등 수출·입 관련기업에 대해 세관이 안전관리기준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으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AEO제도를 들여왔거나 시행하는 나라는 48개국에 이른다. 미국, EU(27개국), 중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요르단, 아르헨티나 등은 시행 중이며 필리핀, 멕시코, 말레이시아, 태국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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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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