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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6개 시·도와 손잡고 FTA 활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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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역지자체·민간전문기관 합동 ‘FTA기업지원협의회’ 출범…“수출활용률 크게 놀일 것”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윤영선 관세청장이 기업들의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윤 청장은 25일 오후 3시 서울세관에서 외교통상부, 16개 광역 시·도, 무역협회를 포함한 7개 경제단체 등과 제1차 ‘FTA 기업지원협의회’를 열었다.

▲FTA기업지원협의회 역할과 설치 배경=협의회는 관세청이 FTA 집행과정에서 쌓인 전문성과 기업지원노하우를 지방자치단체와 주고받아 전국 중소수출기업들의 FTA활용을 돕기 위한 창구다.


관세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기업들의 FTA 준비실태가 아주 미흡하고 활용률도 기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한-EU(유럽연합) FTA의 경우 세관이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정한 ‘인증수출자’만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우리기업들 준비가 매우 소홀하다는 것.


EU에 대한 인증대상기업 8000여개 중 인증 받은 곳은 지난 18일 현재 623개(EU 수출비중의 52.5%)에 머문다. 중소기업의 80%는 인증수출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우리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이 한·아세안 FTA가 28%, 한·인도 FTA가 16%에 그쳐 활용률 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세관직원의 현장파견컨설팅 등 직접지원에 중점을 뒀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전국에 흩어진 수출중소기업들을 일일이 돕기엔 어려움이 컸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지자체는 관세청의 FTA 활용 콘텐츠와 지자체의 광범위한 조직과 인력을 통해 FTA 활용률을 높이는데 위해 협력키로 뜻을 같이했다.


각 지역세관은 FTA 혜택에 필수적인 원산지·통관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활용,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찾아내 FTA 활용지원을 돕는다.


세관직원이 부족할 땐 지자체 지원으로 관세사 등 전문가를 보내고 지자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중소수출기업 현장지원 등 국가차원의 입체적 지원책도 펼친다.


◆세관과 지자체 협력사례=관세청은 세관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례를 들었다.


K도(道)의 경우 기계류(관세혜택 5% 수준) 제품의 태국 수출활용률이 6%에 그쳤다. 다양한 원재료?수입산 재료를 씀에 따라 원산지관리가 어렵고 상대국 수입업체의 무관심도 컸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기업특성에 맞는 원산지관리시스템 지원(관세청) ▲지역 내 국산부품 업체 소개, 원재료 조달 방식 등 현장컨설팅(세관?지자체) ▲관세사 등 전문가 파견을 통한 통관 및 FTA 활용지원(지자체) ▲현지(태국) 바이어에 대한 FTA 설명회(관세청·지자체·유관기관 합동) 등으로 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윤 청장은 “FTA기업지원협의회를 분기별로 여는 등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힘을 쏟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세관에 대해 FTA 활용률 목표제를 들여와 추진실적을 꾸준히 점검해 한?EU FTA는 70% 이상, 한·아세안 및 한·인도 FTA는 지금보다 수출활용률을 2배 이상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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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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