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국회 정책토론회 지상중계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허창수 서울시립대 교수
헤지펀드의 장단점 논의는 많이 이뤄져 왔다.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쳐, IT버블, 2000년대 저금리, 유동성 과잉으로 이어져 왔고, 헤지기능과 헤지기능이 아닌 면이 함께 들어가는 상품이 나오고, 사모와 공모의 혼합된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기 이후 규제 체계가 완비돼 가고 있다. 단점을 최소화했고, 거시건전성면에서 국제적 규제는 마련됐다고 본다. 우리도 경쟁촉진 대형과 전문화 등을 하기 위해 제도적 개편이 이뤄졌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헤지펀드 정의를 보면 골드만삭스는 “수익과 위험에 대한 허용범위가 넓고 시장상황과 상관없이 수익을 창출한다”고 했고, 미시간 대학은 “현금과 파생을 이용한 레버리지”라고 정의했다.
정부가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하려고 하지만 정부는 실력이 안 된다. 연기금마저도 나서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역차별 문제는 인정하지만 금융당국, 시장의 실력이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
헤지펀드는 펀드자산을 담보로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기 때문에 마진콜에 취약하다. 펀드에서 투자자산 팔면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유가 등 전 원자재에 헤지펀드가 다 들어가 있어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외국계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원자재 헤지펀드가 오일쇼크를 예상하고 장기선물계약을 맺어 2월에만 2억500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우정사업본부가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헤지펀드에 투자하겠다고 결정해서 5월말에 선정 예정이다. 지난해 감사원이 4대 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사학연금은 거래건의 10%정도가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별됐고, 국민연금은 300억 정도의 손해를 보고, 부적정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아시아경제 논설위원
국제적으로 규제 분위기인데 헤지펀드를 허용할 때 사회분위기에 휩쓸려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행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직접 투자해서 리스크 감당하는 게 원칙이고 투자로 고수익 받는 게 자연스러운 행위다.
도널드 럼스팰드 전 미국방장관이 ‘언노운스 언노운스(Uknowns Unknowns)’라고 했다. 즉 우리가 모른 것 자체를 모를 수 있다는 것처럼, 헤지펀드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예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레버리지 차액비율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연기금은 몇 백억만 손해봐도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 레버리지 허용해도 안 할 것이라는 의미다. 과도한 차액 비율을 이용해서 시장을 흔든다면 문제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규제를 더 하겠다는 말이고 그런 의미에서 할 만하다고 본다.
◆이상복 서강대 교수
2008년 이후 간접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는 프라임브로커를 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다. 부수적인 규제 방안은 내부자 거래, 시세조정, 투자자보호 등이 있다. 내부자거래 규제 측면에서 지금은 증권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 시장정보 가운데 미공개 정보도 공개해야한다.
시세조정 규제에 대해서는 연계감리가 도입됐지만 외국계에 대해서는 적발이 미미하다. 연계시세조정 감독을 강화해야한다. 공매도는 헤지펀드의 가장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 무차입공매도는 금지하자는 의견이 많다. 차입공매도도 가격제한이 고려돼야한다.
◆이상돈 한가람 투자자문 대표
자문회사가 운용능력을 믿고 10년전부터 창업을 시작했고, 130여개 가 20여조원을 운영중이다. 운용전략 등을 보면 선진국 헤지펀드 운용방식과 유사하다.
자문업계가 각론으로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업계의 입장이다. 운용자의 자격요건에서 자기자본 인력, 운용규모등이 거론 되는데 제가 보기에 다수의 헤지펀드 운용자들이 틈세로 들어와서 경쟁을 해야 한다. 가급적 많은 수의 투자자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운용규모부분에서 가급적 인가요건이 적게 가야 한다고 생각, 선진국은 5000만불 이하다. 60~70% 이상이다. 신규참여자 입장에서 못들어오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낮춰야한다.
투자자보호인데 펀드가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왔다. 투자자보호는 관리감독이나 정보공개 프라임브로커 등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운용 가급적 하지 말고 과거에 준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적격투자자 범위를 금융자산 규모로 해서 5~10억원 정도가 맞다고 본다. 아니면 현실과 거리가 있다. ‘10억’ 이상을 헤지펀드에 맡길만한 투자자라고 하면 다른 자산이 더 많다
법에 사모규정이 49인으로 돼 있는데 헤지펀드 활성화를 염두에 두면 49인으로 묶을 필요가 없다. 미국도 100명이다. 우리도 100명에서 시작하자 판매방식에서 펀드들이 증권이나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판매수수료 운용보수 간에 배분에서 균형이 맞지 않고 있다. 판매사 영향력이 커서 운용사가 단기 수익률을 올려서 판매사가 자금을 많이 받도록 치중하는 게 있다. 운용사가 직접 고객과 만난다면 고객들에게 단기 수익을 올리겠다고 설득하지 는 않을 것. 이런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 판매체계가 변화해야 한다. 거액투자자 위한 헤지펀드라면 운용사 직판이 돼야한다.
투자권유대행이 있는데 1인1사 전속 방식이라 이 규제도 없애야 한다.
◆추용 하나대투증권 전무
헤지펀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람들의 많은 오해가 있다. 단기간 고수익을 노린다고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절대수익은 연간 10% 내외일 뿐이다. 대박상품이 아니고 오랜기간 꾸준하게 수익을 올린다.
일부 전략을 빼곤 주식보다 더 안전한 상품이다. 주식과 채권 사이에 있다. 레버리지 측면에서 일반 은행도 자기자본 대비 10배이다. 해외에서는 40배까지 갔었다.
적격투자자도 제한도 최소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게 낫다. 헤지펀드가 ‘헤지펀드 오브 헤지펀드’가 있기 때문에 결정이 어려운 투자자를 위해 이런 것도 만들 필요있다. 프라임브로커 측면에서 차입공매도를 도와주고 청산결제를 도와주는데 헤지펀드 신용관리, 담보 마진관리 역할이 더 중요하다.
전문인력 확충 등 금융인프라구축도 필요하다. 정부가 내세운 동북아금융허브 정책이 잘 진행되는 지도 고려돼야 한다. 판매사 입장에서 개인 고액 자산가들이 고객이 될 것이라고 본다. 활성화가 될 까 의심하고 있다. 판매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수료 체계가 유지되다가 후에 활성화 되면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 본부장
대부분 ‘롱-온리’(long-only) 포지션이기 때문에 시장이 나빠질 때 손실을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다.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 심리가 남아있어서 주가가 빠지면 펀드 자금이 유출된다.
헤지펀드 위험을 공모펀드가 흡수 하는데.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규모가 작다. 공모주식형 펀드 확장도 마찬가지라 활성활 방안이 함께 가야 한다. 장기적립식 세제혜택, 연기금 아웃소싱 등으로 공모펀드 활성화도 시도돼야 한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헤지펀드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공격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 투자액 전액을 잃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투자자 주의도 필요하다. 특수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손실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런 리스크요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펀드에 대한 공시범위에 적용을 받지 않아 정보공개 범위도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전문적인 기관투자자에 비해 개인투자자들은 정보력이 약하다. 도입 초기에는 과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사모 재간접펀드에는 금감원에서 리스크보다는 수익성이 강조되서 알려지고 광고에 준하는 형태의 홍보가 되고 있다고 파악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주의 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이처럼 과열된 양상에서 헤지펀드가 활성화 됐을 때 문제될 수 있다.
랩어카운트도 과열됐다 안정적인 추세로 넘어갔을 때 투자자 손실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다. 헤지펀드도 과열됐다 안정상태로 들어갔을 때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에 대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형태의 조치가 됐든 개인투자자의 자격요건을 두던지 초기에는 재간접 형태만 하던지 나중에 단계적으로 넓히던지 해서 단계적인 차례로 나가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역시 지금 단계에서는 허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고 생각한다.
◆조인강 국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우리도 투자보호와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헤지펀드는 프로들의 세계다. 투자기법을 완화해 운용에서 자율성을 높여야 하는 측면도 있다. 우리는 레버리지 규제처럼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면들은 터주고 기존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거시건전성문제를 다뤄야 하고 헤지펀드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문제가 나온다.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는 엄격하게 구별하려 한다.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는 전체적인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 선진국 헤지펀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중에서 일정 수준이 있는 기관에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기간에 허용시키려 한다.
우리도 헤지펀드라는 영역을 새로 출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은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헤지펀드를 누가 하는지도 중요하다. 40%정도는 연기금 정도를 하고 20%정도 고액 자산가들이 하고 있다. 지금 국내 기관의 자금운용이 해외에서 투자하고 있는데 이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헤지펀드에 참여한다면, 투자에 대해 지식과 확신을 갖고 있는 쪽이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규제에 대해서는 사전등록이나 레버리지비율, 펀드의 운용자 변경에 대한 정보를 받아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신인석 중앙대 교수
헤지펀드가 10여년 전까지는 언노운,,영역이었는데,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 운용성과는 시장 평균에 비해서 초과성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이유는 첫째 헤지펀드가 운용을 공모펀드나 다른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 같다.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기 때문이다. 운용전략도 독특한 것 같다. 유동성 위험이 높은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거래가 많지 않은 시장에 들어가서 고수익을 노린다. 두 번째는 헤지펀드가 공모펀드에 대해서 규모가 작아 몸집도 민첩하기 때문이다.
헤지펀드의 경제적 순기능은 고령산업을 성장, 효율성 제고 등의 측면이 있지만, 효율성을 제고 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유동성 공급기능이다.
시스템위험 측면에서 바라보면, 유동성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면이 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나온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다. 유동성이 작은 시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위기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위기의 증폭장치 쯤 될 것이다.
헤지펀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과열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하는 면이 있는데 성과보수에 따라 운용수익과 해당직원 보너스가 결정돼 투자에서 과열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는 일괄적으로 해야한다. 거래소에 보면 외국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활동은 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로 들어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은 국내인이 헤지펀드를 하는 것이 없다.
정말 헤지펀드를 악당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두다 규제해야 하는데 국내인이 헤지펀드를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막아야 한다. 초기에 헤지펀드가 나와서 과열된 측면에서 비공개적 투자방식을 쓴다면 시장이 뜨기도 전에 헤지펀드가 역풍을 맞아 잘못될 수 있다.
◆조재민 KB자산운용 대표
현재는 전문투자자들이 금융자산 50억원이상, 이정도면 굉장히 강한 규제이다. 진짜 부자들 위주로만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자산기준으로 낮추자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투자자한테 1억씩 모아서 사모펀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증권사도 1억씩 모아서 50억짜리 펀드를 만들 수 있다.
규제를 완화하면 50억짜리 펀드 50개를 모야서 운영하며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잠재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자문형 랩이 1년 만에 7조원으로 크기도 했다. 50억짜리 펀드만 가지고도 갯수를 늘려 활성화 할 수 있다. 2000개의 펀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전 세계 펀드가 9000개인데 우리가 2000개를 만드는 것이다. 사이즈는 물론 1%도 안된다. 기형적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1000억, 2000억이 모여서 펀드를 구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향인데 이렇게 되면 기관투자자만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헤지펀드 활성화가 늦춰질 수 있다. 결국 공모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헤지펀드의 본류는 절대수익이다. 시장수익과 무관한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본류이다. 헤지펀드가 레버리지를 많이 필요한 이유는 3%의 확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러한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레버리지가 필요하다.
시장 초기에서 우리나라는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랩도 시작한지는 10년이 됐는데 지난해 흥행한 이유는 ‘자문사 7공주’라 불리는 고수익 현상이 나오자 지난해야 관심이 몰렸다. 투자자들은 시장 초기에는 단기고수익 측면에서 헤지펀드에 접근하고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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