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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다시 구옥희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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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로 사퇴 1주일만에 재선출, 해임 김미회 전무 "이번에도 무효" 주장

KLPGA, 다시 구옥희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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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KLPGA)가 다시 구옥희 신임회장(55ㆍ사진)을 선출했다.


KLPGA는 7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구옥희 회장과 강춘자 수석 부회장 등 신임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임시총회를 통해 이미 회장과 수석부회장에 올랐다가 '날치기 임시총회'라는 지적과 함께 절차상의 하자로 30일 전격 사퇴한지 불과 1주일만이다.

김소영 임시의장은 "대의원 56명 중 참석 36명, 위임 15명으로 성원이 됐다"면서 "구 신임회장은 앞으로 4년간 KLPGA회장 및 영리법인인 KLPGT 대표이사직을 수행한다"고 전했다. 지날달 25일 임시총회에서 선출될 당시와 비슷하지만 이번엔 지난달 22일 전격 사퇴한 선종구 전 회장의 잔여임기 1년이 아니라 4년이라는 게 달라졌다.


총회는 이에 앞서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청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김미회 회장 직무대행 전무와 사외이사 6명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송이라 신임 전무와 함께 공석이 된 6명의 이사진은 모두 내부 인사로 채우기로 했다. 한소영과 구영희, 이영귀 등이 포진했고, 나머지 3명은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는 그러나 또 다시 법적 논란에 휘말릴 불씨도 안게 됐다. 해임된 김 전무는 "김소영 이사로부터 규정에 맞는 총회 소집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면서 "임시총회를 소집하려면 일단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날짜부터 잡아놓고 일을 진행해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이어 "또 김 이사 등이 이번 총회의 근거로 삼은 2010년 5월4일자 정관 역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조차 어겨 실효성이 없다"면서 "총회 자체가 무효인 만큼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리다툼을 벌이고 협회의 정통성을 무너뜨린 이사진과 대의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은정 기자 e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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