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올해 들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약 5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지난해 1년치에 육박하는 규모다.
31일 국세청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를 보고했다. 이중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올해 현재까지 역외탈세 조사로 약 460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1년간 5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런 세금 추징 성과는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전담조직 신설, 소요예산 확보 등을 통해 역외세원관리 인프라를 구축했기 덕분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최초로 스위스, 싱가폴 등에 개설한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잔액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에서 국세청은 올해를 '역외탈세 차단의 원년'으로 삼아 세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역외탈세의 경유지·목적지로 자주 이용되는 지역에서 세원동향, 탈세정보 등을 수집할 방침이다. 2·4분기부터는 홍콩, 싱가폴, 런던, 스위스, 미국 등에 단계적으로 인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또 홍콩, 싱가폴 등 역외금융센터 소재국과의 양자 국세청장 회의 개최, 관련국 국세청과의 동시조사·파견조사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 적극적인 정보교환도 추진한다.
파급효과가 큰 사안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 범칙처분, 조사결과의 주기적 발표로 경각심도 확산키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운용을 통해 자진 신고자는 소명요구 등 간섭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이후부터는 미신고자 파악·제재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무·금융기관과의 간담회, 잠재적 신고의무자 추출·개별 안내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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