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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0년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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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추계신고자에게 적용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78개 업종은 인상, 21개 업종은 인하조정됐다. 특히 구제역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축산업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축산물 관련 7개 업종은 인상조정됐다. 주로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소매 슈퍼마켓, 소매 식육, 제과점, 부동산 중개업, 인력공급업 등이다.


인하된 업종은 제조 탁주, 소매 연탄, 소매 애완동물, 가구수선 등으로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분석결과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164개 업종에 대해 인하조정됐다.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도매 자전거, 소매 골프용품, 호프전문점, 주차장 운영업 등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했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제조 곡물도정, 도매 화장품, 도매 신발, 소매 문구 등 108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각종 경기지표, 소득세 신고자의 재무제표, 표본점검 결과 등을 종합분석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월25일 학계·경제단체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고 말했다.


단순·기준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돼 있으며 사업자는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간편장부(서식) 등을 참고하면 된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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