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행정 실천과제’ 발표… 납기내 납부율 내년까지 80%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현 73% 수준인 지방세 납기 내 납부율을 내년까지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해 ▲시금고 예금·대출금리 우대 ▲세무조사 면제 ▲공공기관 전용주차장 지정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31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세 행정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행안부는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해 생활 속 체감이 가능한 우대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금고 예금·대출금리 우대를 비롯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전용주차장 지정과 시도립 어린이집 유아 선발시에도 혜택을 줄 계획이다.
지방세 납세 편의를 위해서는 정기 부과되는 재산세(2회), 자동차세(2회), 균등할주민세 등의 납기 마감일을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납기 경과 경험이 있는 주민 중심으로 안내 문자 발송이 우선 이뤄진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도 본격 도입된다. 이로써 종전의 OCR 고지서 납부 방식을 대신해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현금자동출납기(CD/ATM)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오는 6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7월 이후 본격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된다. 현재는 관보나 공보 그리고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되고 있다. 공개대상은 3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원칙이지만 3000만~5000만원 범위에서는 조례로 조정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총 3만2616명이다.
지금 뜨는 뉴스
이밖에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범 조사와 처벌, 처벌절차 등을 신설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에 대한 불응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지방세 성실 납세자 우대방안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추진되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12월 공개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