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오전 10시 전남 여수시 웅천동 소재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사무소에서 현장상담을 개최, 사업지구에 편입된 가옥을 소유하고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발생한 민원에 대해 여수시가 이주자택지를 제공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중재에 성공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이 발생한 웅천지구는 여수시가 지난 1992년 사업을 승인해 2002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한 280만㎡ 규모의 택지사업지구로 2016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38%에 이른다.
하지만 주택 일부를 불법 증·개축하거나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 배우자는 그대로 거주하더라도 사업지구 밖에 거주하는 자식으로 주택 명의를 변경한 경우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해당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권익위의 이번 현장 방문상담은 개발사업 보상 분야의 전문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이주대책과 영업시설 보상 등을 현지에서 상담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을 제기한 웅천지구 내 주민들 역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추가 선정될 수 있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여수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즉시 해결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추후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식 부위원장은 "웅천사업지구 내 주민들은 과거에도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여러 건의 개별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합의가 앞으로의 유사민원 해결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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