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앙버스차로 교통사고 방지위한 제도개선 권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사고가 빈발하던 버스전용차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고 서행구간이 지정된다. 또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캠페인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분리대 등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확대하고 ▲중앙차로로 인한 사고빈발 정류소를 중심으로 서행구간을 지정하며 ▲무단횡단 근절 캠페인 전개 등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확대할 것을 서울특별시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 4개 구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개 구간 약 100.4km에서 실시 중이며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시간당 최대 100대 이상의 버스가 통행·운행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시간당 최대 3000명 이상인 경우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정류소가 도로중앙에 있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도로여건상 전용차로의 폭이 상당히 좁아서 마주보며 달리는 버스간의 정면충돌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서울 을지로 중앙차로 내에서 버스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해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지난해에만 48건의 크고 작은 중앙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2010년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의 버스-보행자 교통사고의 치사율(8.3%)이 서울·경기지역의 전체 버스-보행자 교통사고의 치사율(6.8%)보다 더 컸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빈발 정류장 중심으로 서행구간이 지정·운영되고 전용차로 내에 중앙분리대 설치 등 사고 방지대책이 확대되면 전용차로 내 교통사고와 사망률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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